[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환경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쓰레기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선물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전국 대형마트와 할인매장 등을 중심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특히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이란 제품보호에 필요한 공간용적이나 포장횟수를 초과해 과도하게 비용을 들인 상태를 말한다.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료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은 1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인형류는 35% 이하, 2차 이내를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설·추석 등 특정시기에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초 설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단속에서는 55건의 과대포장 사례가 적발됐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을 제외한 분량의 62%는 제품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등은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명절 선물세트의 농축산물에 두르던 띠지, 일반 선물세트의 리본 등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명절 등이 다가오면 과대포장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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