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락방 이단해제 문제로 격한 논란…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 ‘종교의 자유 영역’ 강조
“성명 발표, 업무방해 행위 아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신학자 20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신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달 중순 한기총이 신학대학 교수 172명과 그 외 신학회 소속 등 총 20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교수들이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규탄한 성명에 대해 “이단 해제 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수들의 성명 발표에 대해 “위 피고들의 언론 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종교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기망행위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기총은 지난해 9월 다락방(현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의 이단해제 취소를 요구한 신학자들과 신학회 등을 상대로 10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학대학 교수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맞대응하고 한기총에 다락방 이단해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기총은 지난 2011년 9월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다락방을 영입한 예장개혁 측을 회원교단으로 인정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3일에는 다락방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일장신대, 호남신대, 합신대, 고신대 등 전국 25개 신학대학 교수 172명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기독교학회 등 6개 신학회는 성명을 내고 한기총에 이단해제 취소 및 사과를 촉구했다. 또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한기총은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172명의 교수와 이들이 소속한 25개 신학대학교 재단, 6개 신학회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학자들은 “한기총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의 입지를 약화시켜 이탈 세력을 만들어 성명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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