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7억 배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4개 정당에게 3/4분기 경상보조금 97억 2900여만 원을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략적인 지급 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4억 원을 받아 전체의 45.7%를 배분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0억 원(41.9%), 통합진보당은 7억 원(7.1%), 정의당은 5억 원(5.3%)을 각각 받았다.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인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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