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놓고 제작사와 소송을 벌였던 배우 박신양 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에 따르면 박 씨가 (주)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과 같이 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박 씨의 회당 출연료를 1억 5500만 원으로 체결한 이상 기본계약은 추가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출연하면서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과 회당 4천 500만 원씩을 받기로 계약하고 16회에 걸쳐 드라마에 출연했다. 드라마가 예상밖에 인기를 끌자 이김프로덕션은 박 씨와 회당 1억 5500만 원에 계약하고 4회 분량을 추가로 촬영했다.

박 씨는 제작사가 추가방송분 출연료 가운데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추가 경비 등을 포함해 3억 8천 6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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