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제6회 의원회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아산시의회 제6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집행부의 안건 설명을 시작으로 제174회 정례회(1차) 의사일정 협의, 2014년 하반기 의정연수 일정 협의, 기타 의원 자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한 기획예산담당관은 2014년 의정비 결정 건에 대해 “현행은 매년 의정비를 심의하고 월정수당을 지역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의정비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4년간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월정수당 결정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절차가 생략 가능하고 월정수당은 관련법 지급기준인 2230만 원에서 최대 20% 이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애 의원은 “의원들이 최소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했다”며 “개인적으로는 경제도 어렵고, 지역이 어려운 때 절약하면 어떨까 싶다. 지난해 인상했기 때문에 동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정비를 3720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400만원)으로 동결해 오다 지난해 월정수당을 3.9%인상(2546만 원)하면서 총 3866만 원을 받고 있다.

의정비가 현행대로 동결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의원들은 4년간 3866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수당 2546만 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 변경여부 결정은 9월까지며, 결정된 금액은 12월 말까지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이 밖에 회의 안건으로 ▲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2014년 을지연습실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외암민속마을 입구 정비계획 및 저잣거리 민간위탁 ▲영인산휴양림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부지 매입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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