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상인들과는 대화 중… 7층 음식매장과는 대립
불공정행위 인정 여부 “공정위 심사 결과 따를 것”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한 달간 리뉴얼 공사에 들어가면서 기존 상인들과 재계약 및 퇴점 문제로 ‘갑의 횡포’ 논란을 빚은 동대문 두산타워(두타)가 상인들과 대화에 들어갔다.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함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며 공개 집회에 나서자 이목이 부담스러운 듯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이다.

11일 두타 상인연합회와 회사 측에 따르면, 양측은 가장 반발이 심했던 의류 점포 40여 곳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퇴점이 결정됐던 상점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다.

애초 500여 곳의 두타 패션 상점 중 200여 곳은 이번 8월 리뉴얼을 통해 퇴점할 운명이었다. 두타가 9월 1일 재개장을 앞두고 한 달간의 리뉴얼을 통해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선보일 계획을 세운 데 따른 것이었다. 7~8층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맛집들을 끌어들여 식당가를 만들기로 했다.

패션 매장은 기존보다 넓은 쇼핑공간을 위해 매장 수를 줄이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200곳이 두타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수료 체계 변경도 논란이 됐다. 기존에는 고정 월세를 냈다. 이를 리뉴얼과 함께 매출의 18% 수수료 납부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통지가 오면서 상인들이 반발했다. 기존보다 2~4배까지 많은 금액을 내게 되면 사실상 영업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대화가 잘 마무리되어도 변경된 수수료체계가 적용된다.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 최천주 대표는 “쫓겨날 위기에서 입점을 겨우 허가받게 된 상인들로서는 수수료 문제를 차후에 생각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존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300점포의 경우도 수수료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2~3개월 후 실제 결과를 보고 다시 상황을 얘기하자는 생각이라고 최 대표는 전했다. 지난 4일 상인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두산타워 측이 “원만한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회사 측의 개선의지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7층 식당가의 점포와는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7층에서 ㄱ음식점을 운영해 온 이모 씨는 1년 4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지난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에서 회사 측과의 재계약을 기대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11일 공정위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식당이 오픈해서 자리잡는 데 1년이 족히 걸린다”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회사 측의 답변을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성토했다. 이 씨에 따르면 작년 초 계약 당시 회사 측은 ‘리뉴얼을 거쳐도 계속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러나 맛과 위생, 매출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 음식점은 갑자기 퇴점 통보를 받았다.

두산타워 측은 이 씨를 포함한 40여 명의 상인들에게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공증하도록 했고, 이번 리뉴얼을 앞두고는 ‘7월 31일이 넘어서도 철수하지 않으면 하루당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두타 측 관계자는 “상인들 전체에 보낸 것은 아니고 40여 명에게만 보냈다”며 “불공정 행위 여부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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