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성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서 튜브를 이용해 해수욕을 즐기던 20대 여성피서객에게 몰래 접근해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외국인 회사원 A씨(남, 26세, 방글라데시)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기던 중, 자신의 근처에서 튜브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B씨(여, 24, 서울)에게 몰래 다가가 파도로 인해 부딪힌 것처럼 위장, 발가락을 이용해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문지르는 형태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이후 강제추행 사범은 처음 붙잡혔으며, 남해해경 성범죄수사대는 현재까지 강제추행 1건(1명), 도촬 14건(16명)을 검거했다. 이중 내국인은 2건 2명이며, 외국인은 13건 15명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몰래 촬영이나 추행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인근 망루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이나 긴급신고번호 ‘12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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