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했다”며 “내란음모 성립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선동한 대로 했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었음으로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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