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했다”며 “내란음모 성립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선동한 대로 했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 권한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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