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 이석기 의원 등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사건 7명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의원의 사상 강연과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