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 내년부터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가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2010년 3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보조교사의 자격에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제외시켜 민원이 빈발하기 일쑤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학력 이외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교육 보조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한다면 광주광역시 내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보조교사 자격과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육 보조교사란 학교에서 보수를 지급 받으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을 돕는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