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달 29일 천안과 아산지역 찜질방 등에서 고가의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김모(23, 남) 씨와 장물 업자 등 6명을 특가법(절도)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6월경부터 7월말까지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20여 회에 걸쳐 고가의 휴대폰 3000여만 원을 절취하고, 장물업자인 이모 씨와 휴대폰 판매장 등에 이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물업자 이모 씨는 ‘스마트폰 매입합니다’라는 명함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절도범들로부터 도난 휴대폰을 싼 가격에 구입해 또 다른 수집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내 찜질방에서 새벽시간대 상습적으로 고가의 휴대폰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경찰은 CCTV에서 발췌한 용의자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 새벽시간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종업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또한 “찜질방에서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들어 왔다는 제보에 찜질방을 수색하던 중 휴대폰을 훔쳐 도망가려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장물업자 이모 씨와 매장을 운영하는 유모 씨 등 5명을 장물알선·취득 혐의로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했다”며 “장물취득업자가 천안 지역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상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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