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현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카운티법원 배심원단이 29일 이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이 지난 2007년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28살의 여성인 제니퍼 스트레인지 씨 유족에게 방송국이 196억 원(1657만 7118달러)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숨진 여성은 이 대회에서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2병이 넘는 물을 마신 뒤 물 중독증으로 몇 시간만에 숨졌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제니퍼는 대회 상품으로 걸린 닌텐도 위를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니퍼의 남편 빌리는 대회를 주최한 지역방송국과 이 방송국의 모 회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역방송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