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경사 임재형

우리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단골 매장의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서 주민번호를 써 넣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32만 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웹사이트 중 92.5%가 주민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고,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웹 사이트 회원가입 및 멤버십 회원 포인트 부여 및 사용을 위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므로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기존에 수집해 보관중인 주민번호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도 우리의 개인정보는 새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을 보다 경품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응모권을 보면 주민번호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요구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다리던 택배가 오면 반가운 마음에 상품을 확인하고 박스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택배 운송장에는 나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명시된 경우가 많으므로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운송장을 반드시 폐기하자.

주민번호는 유일성, 평생불변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한번 유출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며, 때로는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진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소중한 내 정보는 내 손으로 지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하자.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