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서효심 기자] 서울시가 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퇴직 후 재취업 등을 방지하는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자의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한 공무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일명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후 3년간은 업무와 밀접한 기업에 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신설했습니다.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선 100만 원 미만이라도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최소 해임 처벌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원순 | 서울시장)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우리 서울시부터 제대로 척결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로 강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입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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