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강원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야외활동이 잦은 하절기를 맞아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어로행위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6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도단속을 한다.

군은 이를 위해 22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반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하는 등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낚시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상수도보호법 제83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매일리 등 6개 리에 걸쳐 면적 872만 8400㎢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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