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기 포천경찰서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이모(여, 50) 씨를 3일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검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포천 자신의 빌라 집 거실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예전 직장 동료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작은방에 있던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시신과 함께 고무통에서 발견된 이 씨의 남편 박모(51) 씨의 사망 경위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 발견 이틀 만에 이 씨를 체포했으나 이 씨가 진술을 자주 번복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씨는 체포된 첫날 자신이 살해한 시신을 외국인 남성이라고 했으나 지문 대조 결과 한국인 내연남으로 밝혀졌다.

또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가 자연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씨의 큰아들(28)도 자연사가 맞다고 증언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만 자연사한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과 그 기간이 10년이나 됐다는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쯤 이 씨의 집 작은방에서 높이 80㎝, 지름 84㎝의 고무통 안에서 부패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후 2일 만인 1일 오전 빌라에서 10㎞ 정도 떨어진 포천 시내 한 섬유공장 외국인 기숙사 주방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동원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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