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찰이 ‘포천 빌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2일 피의자 이모(50, 여)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포천경찰서 김재웅 수사과장은 “피의자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이미 도피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늘 저녁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전날 이 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집에 돌아와 보니 베란다에 남편이 숨져 있었고 신고하기 겁이나 고무통에 담아뒀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내가 살해했다”고 돌연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진술을 한 바 있다.

또 함께 발견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도 나이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시신 한 구에 대해서도 “길에서 우연히 만나 집에 왔는데 돈을 달라고 해 죽였다”며 외국인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는 비교적 안정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 당시 함께 있었던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귀가 조치했다. 시신 2구가 담긴 고무통이 발견된 집에서 구조된 8살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 보호를 맡겼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경 포천시내 한 빌라 안 고무통에서 남자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이 씨를 지목하고 수사 끝에 1일 오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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