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당 김희철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30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 4당 공동위원회(이하 야 4당 공동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참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의원은 “용산참사 재판에서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인 판결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사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연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부는 경찰 진압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천 쪽도 공개하지 않은 채, 당시 경찰 수뇌부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판결을 내렸다”며 “‘국법질서 수호’라는 논리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고 철거민들을 단죄한다면 5공 시절 군사독재정권의 권력 안보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면서 사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야 4당 공동위는 항소심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치검찰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수사기록 은폐를 법률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9개월 째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 4당 의원들을 대표해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석해 용산참사 재판에 대한 야 4당 공동위의 향후 활동을 설명했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 민주당 김희철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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