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지침 초안에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 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범위에는 무기 계약직도 포함된다.

지침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경우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승진이나 승급을 정하거나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침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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