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정부가 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 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4시간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와 최저 임금액을 잘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하면 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적발되더라도 2주간의 시정 기간을 줬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 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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