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사실 신고 체계가 간소화됐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한 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비전문취업(E-9)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고용 변동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부 관할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해 지난달 30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한 곳에만 방문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 기준으로 13만 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57억 5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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