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 체납 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자가 급여제한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공단 부담 진료비 납부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2001년 12월, 2003년 9월을 비롯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자진납부대상 급여 제한 체납자는 149만 명이고 이들이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조 8378억 원에 달한다.

공단은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내면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 2조 7146억 원을 체납자의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정상 급여’로 소급 인정해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되며, 일시금으로 내기 어려우면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공단 측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해 병·의원 이용 때 모든 진료비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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