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2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 있는 한 화장품 매장이 에어컨을 킨 채로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문을 열고 냉방 기구를 가동 중인 한 의류 매장에서 기자가 직접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24℃를 웃돌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규정온도 26℃ 지킨 매장 곳곳에 보였지만
개문냉방 매장 10곳 가운데 4곳 꼴로 많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최고 32℃까지 올랐던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번화가는 찜통이었다. 명동 중심가 양쪽 길에는 옷과 신발, 화장품 등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고, 쇼핑을 즐기려 하는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개문냉방에 대한 집중단속 때문인지 백화점 등 대형건물들은 규정온도인 26℃를 준수하고 있었다.

커피숍과 은행, 음식점 등은 문을 닫은 채 영업 중이었다. 자동출입문을 설치해 단속을 대비한 매장도 보였다. 또 어떤 매장은 손님에게 부채질을 해주거나 썬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 손님을 모으고 있었다.

더위에 지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화장품 매장은 벽돌 형태의 드라이아이스를 어른 무릎 높이까지 쌓아 매장 앞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하얀 연기와 함께 뿜어져 오는 냉기는 고객들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이 매장의 직원은 “뜨거운 여름에 손님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드라이아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손님 방문에 대한 빈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류매장과 일부 화장품 매장 등은 여전히 ‘개문냉방(開門冷房, 가게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행위)’을 한 채로 손님을 끌고 있었다. 기자가 이날 둘러본 60곳 중 23곳은 문을 연 채로 영업 중이었다. 10곳 중 4곳 꼴이다.

매장 앞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질 정도였다. 에어컨을 튼 소모품 매장 중에는 아예 문이 없는 곳도 있었다. 입구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매장 안에 들어가 보니 에어컨은 꺼져있었다. 미리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 실내 온도를 낮춘 뒤 문을 열 때 전원을 끄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해당 매장은 개문냉방에 대한 정부지침을 의식해 이처럼 행하는 듯 보였다. 그러면서도 “문을 열 때는 에어컨이 꺼져 있으니 상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객을 하던 T모 화장품 매장 점원은 문을 왜 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이 고장났다”고 변명했다. 이후 스위치를 켜니 문이 작동했다. 그러자 점원은 “아까는 문이 고장 난 것이다. 직영점이라 절대 문 열고 영업하지 않는다”며 잡아뗐다. 또 S모 화장품 매장의 점원 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 중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며 우겼다.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한 매장의 실내온도를 기자가 직접 온도계로 재본 결과 24℃를 웃돌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서울시와 명동관광특구협의회·중구·한국전력공사·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점검‧캠페인에 나섰다. 이에 따라 냉방 기구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매장주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구청에 따르면 점검은 매일 오후 1~5시에 진행된다. 기자가 명동을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개문냉방에 대한 공고를 지키지 않는 매장이 많았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매장은 없다. 중구청 관계자는 “점검이 실시된 이후 많은 매장이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지키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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