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재의 결정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비난을 쏟아내는 시민단체가 있는가하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다

선고가 나온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재가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일방적인 제안 설명 및 질의토론 생략, 무권투표, 재투표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이어 “헌법에서 위임받아 국회의 의사절차를 정한 국회법을 위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당연히 위헌·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국회법 위반의 위법은 있지만 위헌·무효는 아니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악몽이 재현됐다”면서 “국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외법권 지역에 있음을 헌재가 다시 인정해 준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전국연합)은 헌재의 최종 판단으로 미디어산업이 발전하고 선진국 수준의 매체 다양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연합은 “헌재가 ‘절차상 일부문제는 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정리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소모적 정치논쟁을 중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가 스스로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실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번 일을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정치적 쟁점 사안을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의뢰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선출해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사안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헌제의 판결이 난 만큼 정치권은 미디어 환경을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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