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뉴스천지)

미래부, 제도개선안 2016년 1월 시행 예정
통신망 규모 등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마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지불하는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을 2015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그간 인터넷망 접속통신료는 사업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정산해왔으나, 뚜렷한 산정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KT 같은 대형 ISP(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접속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등 불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ISP는 이들 간 인터넷망 연동에 대한 접속료를 지불하게 돼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사업자 간 망 규모에 따라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정해 접속료를 낸다. 망 규모가 큰 사업자인 1계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2계위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3계위 케이블사업자(SO) 등이다.

동일계위 간은 접속료를 내지 않지만, 망 규모가 작은 사업자(하위계위)는 망 규모가 큰 사업자(상위계위)에 접속료를 지급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지난 2005년 첫 도입된 이후 사업자별로 통신망 규모와 가입자 수 등의 변화에도 상위계위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접속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하위계위의 계위상승 기회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율을 기준으로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해 ISP의 망 운영현황을 평가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기존 계위가 다시 정해지게 된다.

정산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동일계위 사업자 간 무정산 방식은 인터넷망 이용사업자가 접속 상대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해도 상대편 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상대 사업자는 트래픽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다.

이에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실제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접속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트래픽 사용량 기반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 12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사업자별 트래픽량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접속료 정산을 하되, 그 산정방식을 미래부, 사업자, 연구기관(KISDI, ETRI)과 논의해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 간에 적용됐던 상호접속을 무선 인터넷망(LTE)을 운영하는 이통사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ISP에 소매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유선인터넷 망을 단순 이용하는 형태였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앞으론 이통사에 도매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가 부여된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LTE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통사에겐 ISP에 지급했던 접속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과 인터넷 접속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