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2013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북한이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소리(VOA)는 28일(현지시각)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2013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종교 실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존 케리 장관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종교 활동에 대한 잔인한 탄압이 두드러졌다”며 “북한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그곳에서 구타 등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그 근거로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이다. 북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에서는 탈북자와 선교사, 비정부기구(NGO) 등의 보고를 인용해 “종교 활동에 참여해 개종하거나 외국인 또는 선교사들과 몰래 접촉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체포된 뒤 사형을 포함해 엄벌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이 제정된 이후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평가해 연례 보고서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됐다. 이 부류에는 북한 외에도 미얀마, 중국, 이란, 에리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정책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정부가 대체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한 유죄 인정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체의 92.5%에 달한다. UNHCHR은 “이들이 대체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달 3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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