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에 대한 단속을 다음달 28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상가가 밀집한 강남대로와 홍대, 종각역 일대는 집중관리 상권으로 정하고 수시로 단속합니다.

처음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장이, 이후부터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여름 ‘문 열고 냉방’ 단속 기간에 1만 700여 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영상취재/ 편집: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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