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시비, 정략적 공세 그만”…野 “사법정의 사망”

미디어법의 ‘사실상 합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29일 오후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궤변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면서 “지난 미디어법 통과 당시 대리투표 등 명백한 불법투표의 증거가 존재하고, 야당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유야 어떻든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무리가 있었고,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폭력으로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표결에 참여조차 못했다”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머리 숙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됐다”면서 “오늘 헌재의 판결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한 일방독주와 의회 폭거에 헌재가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라며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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