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영세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개정안이 발의됐다.

10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서민을 위한 감세 혜택의 대표적인 예로 근로장려금(EITC)를 들고 있으나, 올해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59만 가구에 최대 120만 원만 지급돼, 대상이 협소하고 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기준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이미 장성한 근로빈곤층과 노년층은 아예 수급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급 대상이 근로소득자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영세 자영업자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조건이 연간 가구총소득 17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의 주 대상인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이 제도 도입 당시인 2006년 1700만 원에서 작년  1910만 원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재산 보유액도 현행 1억 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공시한 재산기초공제액인 1억 3500만 원 미만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들도 대상자에 포함했다. 단 자영업자의 소득조사 기간을 감안,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구간 및 구간별 적용율도 조정된다.

이전에 8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1700만 원 미만이던 소득구간이 각각 900만 원, 14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구간별 적용율도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최대 1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이전보다 최대 60만 원 증가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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