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8월 1일부터 지역과 대출기관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돼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현재 LTV는 지역별, 금융업권별로 50~85%, DTI는 50~65%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LTV와 DTI의 개선방안에 관한 절차를 이번 주중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에서 집값의 절반인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로는 연간 소득이 7000만 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종전에는 3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또 다음 달부터 DTI 산정 시 청·장년층의 장래 예상소득 인정기간은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 늘어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돼 있는 은퇴자의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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