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빵·과자·아이스크림에 사용 허용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 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 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카린은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사용 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사카린은 19세기 말 처음 발견됐으며 설탕보다 300~350배 정도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인 제품이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사카린은 유해물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에 따라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 받았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은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한 극단적인 연구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

사카린의 오명이 벗어지자 각국에서도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은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0년 사카린을 유해 우려 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나라 역시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으나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선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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