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설계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내유보금 과세 기준 제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그간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기업들은 적정 수준에서 지출을 하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과세 폭도 그동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 내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법인세 인하 폭인 3%p 내외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제로’가 목표고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 전반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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