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농장단위 방역 등 확대 추진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23일 경북 의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예방접종이 미흡해 과태료 부과 농가가 늘고 있고 방역 취약 시기인 여름철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 접종 독려 및 점검, 농장단위 차단방역, 가상 방역훈련, 교육‧홍보, 친환경축산 확대 등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구제역 재발 방지의 핵심은 철저한 백신 접종인 만큼 축산농가의 백신 공급 및 접종 독려를 위해 집중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소‧사슴 50마리, 돼지 100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무상 백신 지원하고 규모 이상 사육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소‧사슴‧염소 10마리, 돼지 5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87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시행하고 규모 이상 농가는 매일 자율방역을 시행토록 하며 시군 가축 방역관, 공수의 등으로 편성된 예찰 요원(422명)을 활용해 매일 예찰 활동을 펼친다.

실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대응 내용 중심으로 9월 중 훈련을 시행하고 축산 관련 단체와 연계해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을 교육‧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발생지역 및 국가 방문 금지, 발생지역 가축 구입 금지, 가축 거래 시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의심축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독, 출입차단, 기록 등 기본적인 방역 의무사항 및 차단방역 매뉴얼 등의 준수 여부도 상시 지도‧점검한다. 농가별 담당 공무원 실명제(4400명)를 통해 매일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역 의무를 불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만 원), 약품 및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녹색축산 육성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사육 환경 및 방역시설 개선(연리 1%) 등 친환경‧동물복지 확산을 통해 가축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백신 접종, 농장단위 차단방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조기 신고 등 방역체계 유지와 함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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