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숨진 유병언 씨의 장남인 유대균 씨, 수행원 박수경 씨 (사진출처: 뉴시스)

3개월 도피생활 유대균, 수행원 박수경과 함께 검거
TV・핸드폰 없어 아버지 유병언 사망 사실 몰라

밤 9시 15분경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도착해 조사진행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숨진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가 붙잡혔다.

경찰은 25일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오후 7시쯤 유대균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 씨의 검거를 도와 온 2명의 조력자도 붙잡혔다. 유 씨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태권도 유단자 박수경 씨와 유 씨 측근인 하모 씨의 여동생이다.

박수경 씨는 신엄마로 알려진 신명희 씨의 딸이며, 오피스텔에서 유 씨와 함께 검거됐다. 박 씨는 유대균 씨와 지난 4월 22일에 오피스텔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를 현재 이송 중이다. 밤 9시 5분경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10분 정도 기초수사가 이뤄진다. 이후 인천지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단독작전으로 유대균 씨 검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전 검찰은 유대균 씨를 상대로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경찰은 유 씨 측근인 하모 씨의 여동생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하모 씨의 여동생 소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피스텔이 비어 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전기세와 수도세가 징수되고 있는 점을 확인한 뒤 도피에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잠복근무를 해 오다 검거에 이르게 됐다.

이날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는 경찰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2시간 동안 설득이 진행됐다. 경찰이 소방차와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자 결국 이들은 순순히 문을 열었다.

오피스텔은 6평 규모로 컴퓨터 1대가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였다. 냉장고에는 장기은신 생활에 대비한 듯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과수는 유병언 씨의 사망 이유에 대해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유대균 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균 씨는 지난 4월 소환에 불응하고 프랑스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출국금지로 실패하고 3개월간 도피생활을 해 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