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찬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유병언 일가와 핵심측근을 수색 중인 검찰이 전략을 바꿨다.

25일 인천지검장 직무대리인 강찬우(51) 반부패부장은 유병언(73, 사망) 씨 장남 유대균(44) 씨가 7월 말까지 자수하면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대균 씨 부친 유병언 씨가 사망했고, 모친 권윤자 씨가 구속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대균 씨가 장남인 만큼 부친 장례절차에 따른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병언 씨의 도피를 협조한 핵심측근에게도 7월 말까지 자수할 시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며 선처를 베풀었다. 다만 유병언 씨 부자 도피를 도운 혐의 내에서만 선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처대상은 유병언 씨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양회정(56) 씨 부부, 도피를 총괄한 일명 ‘김엄마’(김명숙(59) 씨), ‘신엄마(신명희(64) 씨)’의 딸이자 유대균 씨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34) 씨 등 7명이다.

한편 전날 24일 최재경(51) 전 인천지검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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