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결국 엄벌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원홍 전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였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고문은 공범 4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가 지난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에 1000억 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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