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모두 기각… “형벌이 지나치게 가볍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해 7월 고교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책임자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오 씨는 곧바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2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5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됐다.

오히려 1년 6월과 2년의 금고형을 받은 이모(46) 씨와 김모(38) 씨의 형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형이 6개월씩 늘어났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캠프 교육팀 본부장이었으며 김 씨는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인도한 현장 교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숨진 학생들을 되살릴 수 없고 유족들의 슬픔도 치유할 수 없는 만큼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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