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에스티 스티렌 관련 법정 공방이 24일 시작됐다.

[천지일보=송태복] 동아에스티 효자상품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법정공방에 처방실적 부진까지 겹쳐 울상이다.

24일 동아에스티 스티렌에 대한 급여 일부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따지는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결과에 따라 급여제한 뿐 아니라 수백억 원대 약품비 환수가 수반되는 단일사건으로는 초대형 송사다.

 

이번 소송은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조건부 급여에 따라 2013년 12월 30일까지 임상을 완료하지 못한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에 대해 지난 6월 1일자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측은 조건부 등재에 따라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2013년 12월 30일까지라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에스티 측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도 유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당초 조건부급여의 취지는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전체 스티렌 개량신약군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2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동아에스티 스티렌은 지난해 상반기 309억 원에서 올 상반기 250억 원대 처방실적을 올리며 지난해와 비교해 19.1% 처방액이 감소했다. 여전히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후발 개량신약군의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40~85% 까지 급증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원개발 품목 스티렌의 급여 제한 이슈와 영업환경 위축이 전체 스틸렌군 처방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에스티 스티렌 관련 증인신문은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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