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홍일표 간사(오른쪽부터)·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전해철 간사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특별법TF 협상을 위해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7월 국회 개점휴업 상태
수사권 부여 이견 계속
다른 상임위도 ‘찬바람’
김영란법 등 처리 난망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7.30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회가 식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가동된 7월 임시국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째인 24일에도 개점휴업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 기구인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일부 유가족들은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조사위원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지루한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수사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인 수사권을 주자는 절충안도 거부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보다도 법 형식이나 법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냐”고 비판했다.

그러는 동안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도 세월호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여야는 재보선 투표일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지도부를 필두로 선거 지역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공전하면서 다른 상임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각 상임위가 사실상 가동을 멈추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 강화법),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은 물론 정부가 국가 개조의 골격으로 내놓은 정부조직법 등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는 특히 유병언법 등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8월 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 휴업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6월 국회에 이어 7월 국회에서마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빈손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쓸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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