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부산 모 의료기관 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단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이 이번 사태로 인해 언론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향후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법정전염병 자진 신고를 오히려 기피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감염자 확대 등 더 큰 피해를 막은 해당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조치를 적절히 취한 해당 의료기관이 금번의 사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 의료기관 정보의 언론 및 인터넷 노출 차단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태 파악을 위한 관계기관의 정당한 조사 이외에 제재적 성격의 행정지도나 처분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감염으로 인해 환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 주기를 축소(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정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신생아와 동료 근무자 등 150∼200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근무자의 결핵 감염이 확인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다른 근무자나 신생아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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