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습니다. 제가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간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즉,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