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여객기 격추 현장에서 19일(현지시간)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각으로 21일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고와 관련해 국제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러시아 등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의안은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건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국제조사가 필요하고, 사건 관련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제조사단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도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 결의안엔 또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표현 대신 ‘추락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러시아가 조사단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특히 사고 현장이 우크라이나 반군의 통제로 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반군을 비롯한 모든 무장세력은 즉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추락 현장과 주변 지역에서 국제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건 현장 훼손 금지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에 대해 국제조사에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 세력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국제조사가 즉각 시작되고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평화가 오도록 하기 위해선 러시아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해 중국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MH-17 여객기 추락사건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킨 데 대해 중국은 환영을 표한다”면서 “298명의 생명이 비행기 추락으로 한순간에 사라진 이런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엔의 결의안에도 당사자인 반군이 사고 현장 통제권을 조사단에 내주지 않거나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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