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에서 최경규 형사4부 부장검사(왼쪽)와 이상호 차장검사(오른쪽)가 ‘서울시의원이 주도한 재력가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의 증거물인 ‘매일 기록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형식 시의원을 22일 검찰이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본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력가 송모(67, 남) 씨를 살해한 팽모(44, 남) 씨와 살인을 교사한 김 의원을 각각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20여 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카카오톡 메시지, 문제메시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과 팽 씨가 사용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내용과 문제메시지 등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을 받았지만 일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송 씨가 금품수수 혐의를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를 설명했다.

팽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해 정확한 살인교사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와 모바일분석, 인터넷 검색기록 복구, 계좌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김 의원의 범행을 규명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 송 씨가 작성한 ‘매일 기록부’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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