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코레일 전남본부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하계 특별 대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전 열차를 대상으로 특별기동검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04년 자유로운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개·집표를 폐지했다.

또 2009년에는 자동개집표기도 제거한 후 열차 내 간이 검표만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코레일의 검표 정책의 약점을 악용, 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코레일 전남본부는 밝혔다.

현행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탈 경우 최고 1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코레일 전남본부장(한광덕)은 “승차권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역과 열차 내 기동검표를 강화할 것”이라며 “승차권 부정 사용에 따른 고객의 권리보호와 건전한 철도 여행문화 정착으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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