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 현수막 (사진제공: 한려해상국립공원)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여름성수기 동안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집중관리기간(07.26~ 08.10)동안은 흡연·취사행위 및 특정도서·샛길출입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흡연제로화 운동’ 및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는 ‘그린포인트 제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임석찬 해양자원과장은 “쾌적한 국립공원,편안한 국립공원,안전한 국립공원조성을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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