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관내 자전거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데 따라 시민과 외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 보험을 내년에 가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암호와 북한강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면서 최근 1일 5000여 명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시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의 경우 춘천과 외지의 자전거도로뿐 아니라 골목길 등 어느 곳이라도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타지에서 온 이용객도 시설보유자 배상 책임보험 적용을 받아 지역 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한해 배상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 10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춘천시 도로과 강승모 담당자는 “내년부터 자전거 사고 시 보험처리접수는 시청 자전거도로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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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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