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매뉴얼 마련

[천지일보 광주=이지수 기자] 광주시가 생활민원 신속 처리에 나섰다.

광주시는 시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민원에 대한 처리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정리한 ‘환경 생활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숙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16종의 생활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매뉴얼은 시와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민원처리 지침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생활주변에서 사소한 불편함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생활민원은 인허가 등 법적인 민원과 달리 처리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거나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불만족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중심의 원인분석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불만과 민원이 야기된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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