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춡처: 연합뉴스)

유족, 참사 100일째인 24일 전까지 제정 촉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21일부터 한 달간 7월 임시국회를 가동키로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까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여부와 인원 구성 등의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의 6월 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에 이어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전까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대신 상설특검을 동시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 인원 구성 방법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로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3부 요인이 추천하는 인물은 정부ㆍ여당의 편을 들수밖에 없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여야와 세월호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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