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교일에는 화상 경마장 운영하지 않기로

[천지일보=유원상 기자] 한국마사회가 낸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가 16일 화해권고결정문을 통보했다.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반대대책위 채무자들이 마사회 임직원들 및 고객들의 용산장외발매소를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구호를 제창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월 31일까지 용산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후 반대단체가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의 침해사례를 수집해오면, 그 사례들을 분석해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재고할 것을 마사회측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는 별도로 갈등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도 내놓았다.

학습권 침해우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인 주말만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주 18일은 학기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산지사는 미운영된다.

두 번째로 시범운영기간 중에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마사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한국갈등해결센터를 통한 중재에 적극 참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동시에 반대대책위와의 면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병행해 지역주민과 직접대화를 지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반대주민과 찬성주민 등 다자간 참여를 기본으로 한 ‘공동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우려사항 발생여부의 실시간 감시’ ‘지역상생 발전방안 협의’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기간의 운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할 방침”이라며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간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대책위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와의 상호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마사회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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